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비슷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p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주택신규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없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0.1%p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 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배려층 0.4%p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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