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인하…30일부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비슷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p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주택신규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없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0.1%p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 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배려층 0.4%p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