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6억 환급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월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환급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뚯한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