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오는 3월까지 가평유치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1개소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사업부지 내에 학교 용지면적 29㎡가 포함돼 토지 무상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가평교육지원청 및 가평초등학교와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비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노심초사였다"며 "하루빨리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공간으로 미래 새싹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0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의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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