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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세율인상에 맥주·막걸리 4월부터 오른다…국산차 개소세 30만원 빠질 듯

기재부 '2022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맥주 ℓ당 885.7원 세금, 30.5원↑…막걸리 1.5원↑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 평균 20만~30만원↓…하이브리드차도 과세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르게 되서다.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평균 20만~3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함께 비회원제에도 개소세가 붙게 돼 이용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꿨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에 ℓ당 885.7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탁주)는 ℓ당 44.4원이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맥주는 전년도보다 30.5원, 막걸리는 1.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세도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개편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제조장 반출 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세금만 비교하면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국산차 포함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고 실장은 "자동차를 비롯 국산 제조품은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에도 개소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상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물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개소세가 부과됐는데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객 1인당 개소세 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돼 골프장 대중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도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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