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 그리고 카페풍경이 달라진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손님과의 실랑이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도 없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그동안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는 판매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 보다는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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