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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손질··· 주거 환경 열악 우려 나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내용./ 서울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자 동 간 거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을 시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조례를 손본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할 때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생겨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손질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인동 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학과 모 교수는 "인동 간격을 0.8배에서 0.5배로 조정하면 서울의 타워형 아파트, 즉 성냥갑 같은 건물들은 간격이 가까워지고 주거 밀도가 높아져 거주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굴곡이 있는 아파트 등 일부 건축물은 디자인 특성상 인동 간격을 완화해도 주거 환경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서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을 고려해 일부 단지에서만 인동 간격을 완화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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