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최근 3년간 증가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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