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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