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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서울시, 왜?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 반지하가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신림동 빌라에 물이 차있는 모습./ 뉴시스

80년 만의 폭우로 수도 서울이 물에 잠겼다. 특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해 7호선 이수역에서 2시간 42분간, 2호선 신대방역에서 47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또 이번에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강남, 서초, 관악권역의 9호선 노들역~사평역 구간은 운행이 중단되는 등 서울 동서축 출퇴근길이 막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시민 5명을 포함, 중부지역에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또 이날 정오까지도 9호선 동작역은 물에 잠겨 4호선으로 환승이 불가했고 오후까지도  피해 복구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강남·서초·관악구 등 서울 지역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며 정전 및 차량 침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서울에서는 3번(2010·2011·2018년)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 인명 피해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 2010, 2011년에는 한강 이남지역에, 2018년에는 강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시내 대표적인 침수 다발 지역인 동작·관악·서초·강남구는 2010, 2011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물에 잠겼다. 

 

서울연구원의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2021) 보고서에 의하면, 침수 발생 시기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장소는 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로 모두 달랐지만 이들 4개 지역의 침수 원인은 대동소이했다. 시설 용량 초과 집중호우 발생, 덮개 설치 및 토사로 인한 빗물받이 기능 상실,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관거 통수능력 초과로 우수 맨홀 역류 등 매번 비슷한 이유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던 것이다. 

 

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1번출구 인근 보도블럭이 폭우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2010, 2011년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을 벌여왔다. 시가 2011년 3월부터 내년까지 1조5291억원을 투입해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구의·자양동 일대 ▲미림여고 ▲신림동 우편물 취급소 ▲구로디지털단지역 ▲광화문 일대 ▲한강로 일대(신용산역 주변) ▲신정사거리 ▲화곡시장 ▲영림초교 주변 ▲성대시장 주변 ▲선릉역 ▲대치역 사거리 일대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등 34개소다.  

 

시는 이중 동작·사당동 일대, 강남역 일대, 망원유역(홍대입구역 일대)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30개소에서 펌프장 증설, 유입관로 설치, 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 저류조 설치 등을 마쳤다. 그러나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이 완료된 대치역 사거리, 선릉역 등이 8일 물에 잠기면서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방 목표를 시간당 95mm로 설정해 이 이상의 비가 내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을 포함해 서울시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대시민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 예견 가능한 기상상태에 의한 피해 발생시 설치물 하자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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