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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이슈리포트] 곪을 대로 곪아버린 금융권…민심 공중분해

8월 기준 5년간 금융권 횡령액 14000억원
금융권 재발 방지 위해 내부통제 교육 실시
당국 TF 가동…명령휴가·법 개정 논의 착수

금융권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이미지투데이

올해 금융권에서 '돈' 문제 관련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중은행인 1금융권을 시작으로 2금융권에서 횡령이 발생했고, 이상 외화거래까지 포착됐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하면서 고객들의 믿음은 추락해 당국은 민심잡기와 감독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올해 밝혀진 횡령액 1000억원 넘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신한은행(2억),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62억원), 농협중앙회(166억원), 메리츠운용(7억2000만원), 부산은행(19억) 등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횡령액을 종합해 보면 1000억원 이상이다.

 

빈번한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업 횡령직원은 174명, 횡령금액은 1092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초기 횡령금액으로 밝혀진 614억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달까지 횡령액을 종합하면 149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권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은행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금감원의 수시검사가 들어왔고, 은행권도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묵은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7882건에서 2020년 6만53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0년 만에 횡령 사건이 117% 증가한 것이다.

 

이상 외회송금 거래 규모./금융감독원

또한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같은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율점검 외에 은행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 중 미비한 부문은 다시 보완요청을 했고 내부 평가를 거쳐 다시 추가 점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횡령, 이상 해외송금 등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실패했던 내부통제 기준을 다시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준법감시실을 재편했다. 기존 내부통제점검팀, 컨설팅팀, 상시감시모니터링팀을 내부통제기획팀, 법규준수모니터링팀, 영업조직모니터링팀, 본부조직모니터링팀으로 재편했다.

 

신한은행은 외환세이프(Safe)모니터링팀을 신설했고, 하나은행은 본점 외환부서 내에 2차 스크리닝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교육도 강화하면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동원장이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한다고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 역시 문제 극복을 위해 내부통제 역할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신뢰가 더욱 무너지지 않게 고객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TF 가동…내부통제 초석 다진다

 

횡령사건과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했다. 여기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과 은행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추진계획엔 '명령휴가제도 대상의 확대와 강제력 제고'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 현황 신고 의무 도입' '자금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영업점 샘플점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명령휴가제는 회사가 현금을 다루는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내부통제 제도다.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가 업무 내용을 검사하고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업무의 신축성을 위해 명령휴가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대신 예외자도 5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명령휴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 4곳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5만5286명) 중 15.6%에 불과했다. 휴가·연수·출장 등 명령휴가 대체수단을 실시한 직원도 전체 직원 중 46.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도 약 10년 동안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배구조법 개정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TF팀은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금융사고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금융사고의 규모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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