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오는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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