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웅당국은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23일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1년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한 방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지난해 6월 30일 개정·시행됐다.
금융위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0개 기관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작년 10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다.
자체정상화 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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