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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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