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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중대재해법 1호 어디? '공수처' 데자뷰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건설사 중 일부는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될지 몰라 우려해서다.

 

일부 기업 중에는 대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 사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아닌데"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근무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사업주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인데 취지는 노동자 산재 예방에 원청인 대표부터 책임을 지라는 데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적 산재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거다. 노동자 사망을 막으려면 대표가 작업 전에 기본 안전수칙부터 챙기라는 의미다.

 

그런데 경영진들의 관심은 죄다 '처벌'에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또, 안전·보건 의무에 따라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가 처벌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산재 예방이 아니라 산재 발생 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래서는 법 시행 후에도 노동자 사망 산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고가 계기였다. 그런데 올해 광주에서 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6월 노동자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재개발상가 붕괴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이다.

 

올해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대 관심도 '1호 사건'이 무엇이냐였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척결이란 공수처 설립 취지보다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공수처는 "왜 존재하냐"는 비판에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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