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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종부세 폭탄…전세 이어 월세난민 증가, "임대료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전세에 이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및 주택가 전경/뉴시스

집값 급등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전세값에 이어 월세까지 상승세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3만4000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12만원과 비교해 10.2% 올랐다.

 

지난 1월 0.28% 상승한 뒤 상승 폭이 줄면서 5월에는 0.07% 올라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지나 상승 폭이 커졌다. 6월엔 0.13%로 상승 폭을 키우더니 8월에는 0.29%, 9월 0.30%, 10월 0.32% 급등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2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5%나 상승했다.

 

월세 거래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자치구별로 월세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중구(50.6%)가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구로구(40.7%) ▲강서구(4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자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자연스레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종부세가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인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나 월세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갱신계약때 엄청난 임대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로 옮겨가며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 여신축소가 가계 이자부담 및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향후 이자부담과 대출한도 축소가 동반되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는 감소하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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