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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통신망 장애 약관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할 것"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KT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KT혜화타워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게 고객들에게 다시 사과했다. /뉴시스

구현모 KT 대표가 24일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KT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KT 혜화타워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통신망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규모 통신망 장애가 생겼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야간에 해야 하는 작업을 주간에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피해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약관 보상을 논의할 예정인 데 현재 시점에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또 "기존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됐는 데 비대면 사회,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 시점에선 약관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측 얘기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3사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5일 전국에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85분 정도 서비스가 중단됐던 터라, 손해배상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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