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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과(功過)'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의 주역이라는 '과오'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민주화 정부의 과도기 역할 등 '공로'가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김무겸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하며 26일~30일 닷새간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정부의 현행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를 따른 것으로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법은 대통령 자격이 탄핵 등으로 박탈되거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5·18로 희생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 사죄한 적은 없지만 아들 재현 씨가 지속적으로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와 5·18 단체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사후 공개된 유언으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그렇기에 공과가 뚜렷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놓고 군사반란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소속 국회의원 등은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례가 전두환 씨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정부의 국가장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국가장 기간 동안 국기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 등 예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 2건으로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국가장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한 것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를 국가장 불가 사유로, 조오섭 의원안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당의 무관심 속에 국가장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안건만 상정돼 있을 뿐 국가장법 개정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장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가장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실 관계자도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상정된 상태로 법안에 대한 가부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안 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지난 8월 30일에 기자회견도 진행했다"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라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노태우 씨 사망 이후 법령 미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 정서는 최근 법정에 나선 전두환 씨의 모습 등 반발이 엄청 심하다"며 "당에서는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당론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 국가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대통령직이 박탈된 전두환 씨와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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