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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식당·카페 평균 286만원 받는다

중기부, 손실보상심의委 개최…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80만여 곳에 총 2.4조원…'신속지급' 대상 61만여 곳, 1.8조 지원

 

신속지급 3곳 중 1곳 100만~500만원 사이, '최고 1억' 330여 곳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

 

한쪽선 보상 제외 소상공인들 기자회견 "정부 명령 따르면 '파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속지급'을 27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61만여 곳 가운데 20만3000여 곳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보상액을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 3곳 중 1곳 꼴이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대상은 9만여 곳이다. 신속지급 대상의 0.1%인 약 330곳은 가장 많은 액수인 1억원을 받는다.

 

첫 손실보상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손실보상액 규모는 총 2조4000억원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여 개사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신속지급 대상 61만4619개사에게 약 1조8000억원이 우선 돌아간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날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면서 "신속보상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의 서류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첫 날인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저녁 7시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7~30일까지 첫 나흘 동안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사용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11월3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1곳당 평균 보상금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별 평균 보상금은 유흥시설이 가장 많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반면 이·미용실과 목욕장은 평균 63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체의 70%가 넘는 식당·카페에게는 평균 286만원이 돌아갈 전망이다. 1차 '신속보상' 대상인 61만여 곳의 보상금을 분석한 결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 3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제외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공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했지만 결국 80%까지만 인정을 받게 됐고, 특히 숙박업과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소공연은 "코로나 방역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인원제한 등으로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돼 완전한 회복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면서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에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모니터링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열심히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열릴 수 없었고, 개최된다고 해도 예전해 비해 아주 작은 규모다. 매출이 급감했다"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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