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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질소산화물 내뿜는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규제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 845~2093ppm
내년 7월 1일부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적용
가축분뇨퇴비 제조시설 신고기한 2~4년 연장

가스히트펌프. 사진=국립환경과학원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도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스히트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펌프 시설의 경우 질소탄화물 배출량은 100ppm 이하→5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400ppm 이하→3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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