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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소법 유예기간 24일 종료…분주한 보험업계

보험사 '막판 스퍼트' 올리기
혁신금융서비스 속속 선봬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금융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 등을 신설한 데 이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은 이유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이탈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의 모든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포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되며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 적발 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소법 유예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험업계에는 최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위배 소지 우려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가 중단되며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NH농협생명의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 흐름도. /NH농협생명

먼저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부터 전화 모집에 음성봇을 활용한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TM보험상품 모집인의 전화설명과 함께 모바일로 상품 내용을 보고 고객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다. '가입어시스트' 기능을 탑재해 상품 내용을 반복 확인·청취도 가능하다.

 

DB손보도 내년 2월 이후 'TM보험 가입 디지털 미러링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와 보험모집인이 통화 중인 상태에서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자문서를 실시간 상호 연결을 지원한다. 모바일 화면에서 눈으로 상품 내용을 살펴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주요 보험사들은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CEO 직속 조직 신설 ▲소비자보호부서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금소법 본격 적용을 앞두고는 소비자와 소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계 관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의 시행으로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세부 규정을 권역별로, 금융상품별로 적용·반영함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서도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금소법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절차 및 규정에 반영하며 영업행위 및 민원처리와 관련해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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