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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끝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안경덕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소상공인연합회 "강력한 유감"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안 관련 이의 제기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함께 고시했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고용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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