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관련 국제 우수사례 비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 시장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존재인 건 맞지만, 금융시장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제금융소비자학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등이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관련 국제 우수사례 비교 :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내부통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금소법은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 관련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위험 감수력도 가진 사람이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이런 전문 금융소비자를 제외한 전부"라며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을 네 가지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 상품에 따라 규제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금소법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 상품 판매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
그러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의 구조는 괜찮다.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개선해 금융시장과 기능이 더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몇 가지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이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존재인 건 맞지만 금융시장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금융역량이란 금융교육과 연관 있다. 금융교육 접급법이 개선돼야 점점 더 발전되는 금융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소법과 관련된 해외의 사례도 제시됐다.
조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금융상품에 리스크 요약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리스크에 대해 요약하고 전달한다"며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원 데이터베이스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과 고충 사안을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당국에서 관리한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