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 끝내 '우선 매수권' 행사키로…공문 전달
-MOU, 정밀실사, 투자 계약 등 일부 절차 남아
이스타항공이 끝내 새 주인으로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맞게 됐다. 다만 아직 최종 인수 마무리까지 변수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9시 이스타항공 매각 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서울회생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쌍방울그룹 광림과 우선 매수권자였던 성정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끝내 성정에서 쌍방울그룹 광림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했던 인수 조건을 받아들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키로 해 사실상 새 주인이 되게 됐다.
성정은 앞서 지난달 14일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로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1,000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광림은 이보다 더 큰 약 1,100억 원을 인수금액으로 본입찰에 써냈지만, 성정이 인수금액을 올리면서까지 이 같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성정은 충청도에서 지반공사 등 토공 사업과 골프장 관리업, 철근콘크리트 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알짜기업으로 평가된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백제CC)과 건설·개발 업체인 대국건설개발도 경영하고 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골프 및 레저, 숙박, 개발 사업 등과 항공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진행된다.
또, 양측은 상호 협의 후 계약금을 예치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계약된 매각 대금의 유입을 근거로 채무 상환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7월 20일까지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남았고, 성정의 자금 투입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매각주간사는 10여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지만, 예비실사 이후 쌍방울 광림만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실사 후 예상과 다른 이스타항공의 부채 등에 부담을 느껴 본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성정은 코로나 여파로부터 항공 업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버틸 자금의 여력이 충분한지도 의심받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억 원, 5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억 원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시 당장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며 노조와 다툼을 벌여온 만큼 성정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3일 "이스타항공 인수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라며 "대량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귀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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