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미자격 차량이 장애인 공간에 주차해 신고했더니, 차량에 테러...전문가 "황산 같은 강력한 화합물인듯"

지난 5월 14일 저녁과 15이 새벽 사이에 화학물질 테러를 당한 차량의 주인이 6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장애인 주차구역 자격이 없는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피해를 당한 차량 사진. / 보배드림

장애인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민원을 넣은 민원인 차량이 화학 물질 테러를 당했다. 전문가는 도색이 벗겨질 정도면 황산 같은 강력한 화합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 보복테러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14일 저녁과 15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다. 게시자가 올린 차량 사진을 보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뒤집어 쓴 듯 도색이 벗겨지고 얼룩이 남았다.

 

A씨(글쓴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내를 위해 매일 같이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 생각 후 지나쳤다"며 "그러나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4일 저녁과 15이 새벽 사이에 화학물질 테러를 당한 차량의 주인이 6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장애인 주차구역 자격이 없는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피해를 당한 차량 사진. / 보배드림

지난 5월 15일 이웃 알려줘 차량에 가봤더니,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의 차량이 사진 속의 피해를 입은 것. A씨는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저의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A씨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 14일 저녁과 15이 새벽 사이에 화학물질 테러를 당한 차량의 주인이 6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장애인 주차구역 자격이 없는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피해를 당한 차량 사진. / 보배드림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며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건 심각한 문제다. 황산 등 강력한 화합물이 아니면 (자동차 도색이) 벗겨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말한 화합물인 황산은 강한 산성을 띄며 피부에 닿으면 몹시 위험한 액체다.

 

누리꾼들은 해당 액체가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페인트 리무버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한 누리꾼은 "일반적인 신나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차량 도막이 생각보다 많이 두껍고 제일 강한 락카 신나를 쓴다고 해도 차량 도장면이 저렇게 벗겨지진 않는다"며 "페인트 리무버 제품은 차량용이 있고 건축용이 있다. 차량용 페인트클리너는 저렇게 되지 않으며 한마디로 저건 염산이나 황산 페인트리무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건 건축용(페인트 리무버)이다. 시공이 잘못 됐을 경우에 페인트 위에 뿌리면 부풀어 오르면서 도막이 박리된다. 저 제품은 페인트 대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가까운 페인트 대리점같은 곳에 문의 하시면 범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페인트리무버나 위험성이 심한 제품은 일반인한테 판매할 시 사용목적을 받아두는 곳이 있다. 그리고 페인트 리무버는 시공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근 판매한 곳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근처 페인트 대리점에 문의해보시고 페인트 리무버를 판매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범위를 축소해가시면 될 것 같다"고 조언을 했다. 

 

한편, 202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image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 관련해 위반을 저지른 경우엔 최대 120만원의 벌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삼성화제 다이렉트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 관련해 위반을 저지른 경우엔 최대 120만원의 벌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 미소지 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할 수 있어 1일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경우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위조, 변조된 주차 표지를 사용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200만 원과 표지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