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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구멍 뚫린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오염물질규제 무용지물 '우려'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도 최대 6개월, 악용시 오염물질 마음껏 배출해도 '무방비'

공장 굴뚝에서 무엇인가 배출되고 있다. /유토이미지

제철소 등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정부 관제센터로 보내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의무 설치되지만, 배출 농도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도 너무 길어 이 기간 중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국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1,2,3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1,2종 굴뚝은 올해 7월까지, 3종은 내년 연말까지 설치해야한다. TMS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최대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총량관리대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온라인 전송해 사업장의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632개 사업장 1745개 굴뚝에 설치됐고, 의무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 연말까지 전국 538개 사업장의 2292개 굴뚝이 설치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들의 비용은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치를 여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TMS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후 나온 환경부 대책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뿐 기술적으로 배출농도 조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한 바 있어 한 장관의 이에 대한 해명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배출량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TMS 측정기 테스트 방식을 스팬(Span)값으로 하는데, 이를 실제 배출구 농도를 반영한 중간값으로 테스트하면 근본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TMS 모니터링 시 환경부가 인허가 해준 오염물질 농도의 최하인 제로값(0ppm)과 동작범위 최대치인 스팬값을 측정하는데, 사업장마다 배출농도가 다르고 상수값을 바꿔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 하지만 TMS 원격 모니터링 시 표준 가스(gas)를 해당 사업장의 평상시 배출농도 값으로 원격 테스트하면 조작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TMS 장비의 변경되는 모든 상수값의 변경을 관제센터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TMS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상수값을 오픈해 주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TMS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TMS 설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고 있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할 경우 이 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배출량 규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환경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 2018년 공청회 등을 열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침을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배출농도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공단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간 특수한 상황이었고, 2014년 이후 실제 조작 사례는 없다"며 "내부검토 결과 비밀번호 유출에 대비해 2019년 국정감사 직후 관제센터 점검시 들어간 사람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출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9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엔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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