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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위한 AI 윤리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윤리'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우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으로,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우선, 3대 기본원칙으로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10대 핵심요건으로 3대 기본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하고, 12월 중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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