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로 둔갑시켜 소액체당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경기 파주시 소재 주유소 대표 이모 (38세)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이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서과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진술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주유소에 사용한 통장내역을 분석하고 피의자 이모씨과 허위근로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1년 여의 수사 끝에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의 근로자로 둔갑시켰다.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하여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어 허위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양지청은 피의자 이모씨는 각종 증거와 물증, 증인이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모한 허위 근로자들과도 서로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구속된 이모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형사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배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 하게 한 자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임금 및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지급된 체당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작년 6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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