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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10년 버틴 임금체불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귀국했다가 구속

태국서 10년 버틴 임금체불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귀국했다가 구속

 

고용노동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 체불하고 해외 도피했던 한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국내 입국했다가 10년 만에 붙잡혔다.

 

17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82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 도피한 후 장기 체류해오던 사업주 정모씨(남, 43)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정 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2010년 5월1일 해외 도피해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와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올해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이달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했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체포되기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결정됐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던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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