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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라임 펀드 "위험률 0% 펀드가 반토막이라니"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 판매'를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안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D증권 반포WM센터에 검사역을 보내 정식 검사에 착수한다.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센터에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D증권을 대상으로 100% 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실 가능성 0%라더니"

지난 2018년 D증권 반포WM센터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설명회에서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조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투자 설명서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대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A씨는 "라임자산운용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을 만큼 담보가 되어있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했다"면서 "연 8% 수익에 운용사의 이익을 일부 나눠 연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1년간은 연 8%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환매 리스크가 불거진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설명은 조금 달라진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에 대해 "일부 사모사채의 기한이익상실로 원리금 상각이 이뤄졌고, 선순위 수익증권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70~80%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 0%' 펀드에 30%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더 참담했다. 플루토 펀드에 들어 있는 자산의 등급을 매긴 결과 부정적 요소가 없는 A급 자산은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상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만기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만기 연장을 요청한 기업,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소당한 기업 등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 "소송 보단 조정"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불법 판매'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3~5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대부분 자산의 만기가 돌아와야 손실액을 확정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들의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들고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만큼 라임 펀드의 보장률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물론,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절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피해구제 방안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확인과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최대 100% 반환, 배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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