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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 혐의 포착…금감원, 합동조사단 구성

환매연기 모펀드 및 자펀드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포착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사실을 은폐한 채 지속 판매한 혐의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이 플루토 FI D-1호 등을 중심으로 순환적 펀드거래·증권사 담보대출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부적정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기준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총 1조6679억원이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이 전체 판매액의 64%에 달한다.

◆금감원, 라임 불법행위 상당 부분 확인

검사 결과를 보면 라임자산운용은 비정상적 펀드를 설계 및 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했다.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등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한 것. 통상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은 혼합자산펀드에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실물자산이 많아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적합한 폐쇄형 구조를 택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수익을 위해 펀드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와의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에도 투자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와 심사 절차 없이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독단으로 펀드를 운용해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현재 잠적한 이 부사장은 특정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CB가 '감사의견 거절'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기업의 사모사채를 인수, 이 자금으로 해당 펀드의 CB를 액면가에 매수했다.

일부 임직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CB에 투자하면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C펀드, 다른 운용사의 OEM펀드에 가입- OEM펀드가 라임 임직원 자금으로 같은 CB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라임-신한금투 짬짜미로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의부실발생 사실을 은폐한 채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해외 무역금융펀드(IIG펀드, BAP펀드 등)에 투자했다.

이들은 이듬해 6월 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면서도 11월까지 매월 0.45%씩 기준가가 상승한다고 임의 조정,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또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IIG펀드와 다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펀드에 부실을 떠넘겼다.

이들은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케이먼제도(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경법상 사기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분조위 개최…라임 분쟁 전담창구 마련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한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자산운용의 이사회 결의와 판매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펀드수익자에게 안내한다. 정기적으로 진행경과도 펀드수익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2명의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판매·관리계획 이행여부와 내부통제 업무의 수행등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결정도 내린다.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는 5월까지 법률자문을 받아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 분쟁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는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지난 7일 기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214건이 접수됐다.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진행경과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검사·조사권 한계로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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