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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영수증, 종이 대신 '앱'으로 받는다



오는 3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이 탑재된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이 반영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새로운 카드 단말기는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인증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협회는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소비자는 실물 카드의 영수증이 없어도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결제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가맹점이 원할 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를 요청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면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을 단축해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한번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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