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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국회의원 전수조사…114명 찬성 의견

야당 모두 찬성하면 146표로 과반 '근접'



일명 '이학수법' 과 관련해 현재까지 114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민사적 절차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학수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본지가 의원들에게 개별 조사한 결과다. 이는 법안 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 104명과 설문에서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6명), 이중처벌 등 각종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4명)을 더한 수치다. 범야권 표가 결집한다면 최대 146명(재적 294명 중 과반148명)의 찬성표가 나올 전망이다. 이학수법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법)은 50억원이상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로부터 생긴 재산이나 보수를 범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 환수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9년 4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삼성SDS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약 2조200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23∼24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학수법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소속 김모 의원 등 2명, 새정연 소속 최모 의원 등 4명 등 6명이 찬성했다.

또 이학수법이 삼성SDS에 대한 처분적 법률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소급입법,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의견으로 분류되는 의원이 4명이다. 이들은 강모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여기에 법안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은 104명(새누리당 4명, 새정연 99명, 정의당 1명)이다. 실제 설문 결과 이들 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114명이 사실상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안에 서명치 않고 본지 취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를 비롯, 전병헌·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 새정연 의원 27명과 정의당 소속 5명 의원이 법안 처리에 가세할 경우 찬성 의원은 146명에 이른다. 과반수까지 2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판단보류' 입장을 밝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별의원 입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한 사례를 보기 힘들다"며 "대기업의 문제점을 짚은 이 법안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또 삼성그룹의 설득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학수법의 입법화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실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여야의원들과 국민에게 이학수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는 내달 23일 이학수법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로비전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 의원실에는 연락이 안오지만 다른 의원실에 알아보니 삼성에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와 법안 처리에 반대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의 대대적인 로비전이 시작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학수법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일부 언론사 간부를 미국 하와이로 초대해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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