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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트레스 DSR과 시장 침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봄 이사철 성수기인 3월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딴 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9일 기준)은 2575건을 기록하며 전달(1824건) 대비 41.2%(751건)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226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약 열흘 이상 남아 있어 1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규제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므로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지면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것은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자칫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갭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을 스트레스 DSR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한도 증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던 초심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4-03-19 14:32: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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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과거 일기장은 추억과 창피함을 동반할 것이다. 기자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나에게 원치 않는 친절함을 베푼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상단에 오늘자 과거 글을 띄워주는 친절함 말이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 과거 글을 읽어보고 별 의미 없는 글이라면 그냥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게 루틴이 됐다. 과거 글이 거의 '친구공개'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만인에게 창피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 중에선 이런 다행이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후보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막말'을 자신의 담벼락에 전시했었고, 어떤 후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막말을 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극언을 입에 담는 바람에, 인터넷 세상을 조금만 여행해도 온갖 막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막말에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빠졌다. 아마 이런 고민일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반성이 유권자에게 와닿을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서로 경쟁하던 '막말 후보'들을 쳐내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계 입문 후에 했어도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가 '과거의 막말로 현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러 나왔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가 후보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표를 줄 수 있을까. 지지층과 유권자는 '표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2024-03-17 13: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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