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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총 대란' 막는다…전자투표 지원, 특별반 운영

증권유관기관, 전자투표 등 유도...수수료 면제



유관기관이 '주총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매년 반복되는 주총 대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많은 상장사가 주총 개최에 어려움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주총 유관기관과 상장사 정기 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주들은 지문인증 등 간편하게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 된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다음 달 개최하는 주총에서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는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합류해 전자투표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이달 현재 1486개사로 전체 상장사 2354개사의 6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하는 등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또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주총 특별 지원반도 운영한다.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관리회사를 돕는 전담 조직이 다음달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지분 등 현황분석과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 등을 지원한다.

금투협은 많은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총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참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3, 20, 25, 25, 27, 30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이 1.0점 줄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상장사는 코스피 251개사, 코스닥 41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주총 관련 문의 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온라인 등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 상장사의 정관 정비를 돕는 컨설팅 서비스와 협회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 적법한 주총 운영 방안을 조언하는 현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최근 사외이사 임기 제한 도입으로 사외이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사외이사 인력뱅크'에서 수요에 맞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찾아볼 수 있다.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고 상장사 임원 근무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춰 사외이사 인력뱅크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1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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