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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 발행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 역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통한 상담,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등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을 통해 투표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결정이 발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선도기관으로서,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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