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대 자루 안에 담겨 있는 보건용 마스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업체를 단속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개별포장이 안 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품 사용 기한을 속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적발된 서울 중구의 한 배송·물류업체는 제조원이 표기되지 않은 KF94 마스크 2만장을 개별포장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제품은 10개씩 비닐봉지에 포장된 채 마대 자루와 종이박스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장을 전량 압수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 출처를 조사 중이다.
또 다른 마스크 업체는 마스크 8100개, 1억8000만원 어치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 의심 행위로 보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제품 사용 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판 유통업체 2곳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사례 103건의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량 제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