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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인 곁으로 성큼 다가선 ‘예술인 복지’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의 각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인 창작·생활안정지원책을 마련해왔다.

그중에서도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문화예술의 향기가 창작자 개개인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펼쳐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내인 현업 예술인 1만2000명(작년의 경우 550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은 약 360억원으로, 약 16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낮은 소득 개선에 방점을 둠으로써 창작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창작안전망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 금융제도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은 단비와 같은 제도로 인식한다.

2~3%의 저리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이 사업은 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예술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상한액 1억원의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과 향후 시행 계획에 있는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역시 주목받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2019년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90억원으로 확대됐다.

크게 상향된 지원 규모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독 눈에 띄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술인의 입장에서 창작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고민과 실천이다. 일례로 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예술가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원신청 입력항목을 최소화했으며,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에서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예술인 편에서의 시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또한 예술인의 눈높이에서 재정비된 사례로 꼽힌다. 40여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에겐 또 다른 수고로움이나 내부 행정과정을 도입해 정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활동 증명 방식에 변화를 줬다.

나아가 차수로 모아 진행하던 전문가 심의를 상시로 변경해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예술인들의 초조함도 없앴다. 기존엔 정량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심의 진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보다 효율적인 복지구현 차원에서 지난 1월 초 일찌감치 '집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창작자와 매개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기다릴 것을 생각해 공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섬세한 접근을 보여줬다. 이 모두가 예술인들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재단의 의지이자, 예술인의 삶 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고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진 예술인 복지가 '가난'이 내재한 삶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술인 복지의 시작인 '예술활동 증명'이 활동경력이라는 정량적 기준만 적용돼 취미에 머무는 생활예술인과 아마추어들의 유입이 적지 않은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복지 사업이 창작의 가치와 예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관한 가시적인 지표 제시가 불충분할뿐더러,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홍보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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