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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활동 과정에서 피해 입은 시민에 2년간 77건 보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CI./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 중 시민이 입은 피해 보상이나 소방관에게 발생한 법적 문제를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이 지난 2년간 719건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장민원전담팀은 과거 소방 현장 활동 중 시민에게 생긴 피해를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했던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8년 1월 출범했다.

소방차 교통사고나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관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법적 문제도 처리한다. 그 덕에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119를 위한 119'로 불린다고 시는 전했다.

전담팀이 처리한 사안은 유형별로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 21건, 소방관 유해물질 노출 229건, 교통사고 처리 지원 73건, 소방방해사범 수사 155건 등이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했다. 현관문·도어락·자동차·방범창 파손 등이 대부분이며 2년간 1045만5000원을 보상했다.

손해배상은 소방관 과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주어진다. 5480만9000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소방관이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지원했다. 결핵 환자 이송 중 노출된 경우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노출도 8건 있었다.

시민이 범죄자로 돌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안에도 전담팀이 나섰다. 폭행 등 피해를 본 소방관들에게 치료비 등 1361만원이 지원됐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 활동의 결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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