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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3월 중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소비특성 등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에 빅데이터 활용업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이다.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 조치 등을 안내한다. 우선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가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단순화 시각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 부문과의 데이터 융합·활용은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결합과 활용은 신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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