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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HDC, 아시아나 인수 '막판'…'에어부산' 동행 힘 실려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 등 자회사 지분 부족…HDC, '함께 갈까'

-지분 추가 매집·매각·손자 회사로 상승 등…공정거래법 문제 해소 방식은?

에어부산의 항공기./사진=에어부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부산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 등 자회사들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중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에어부산 등 3곳이 인수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항공업인 에어부산의 거취를 놓고 매각설도 불거지며 일부 잡음이 새어나오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에어부산·아시아나IDT·에어서울·아시아나개발·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총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는 각각 44%, 76%,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증손회사가 인정되려면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증손회사인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에 대한 지분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같은 항공업인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매각설까지 흘러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각도 한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으로 2조원과 함께, 지난 10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하며 재무적 부담이 상당해 자회사의 지분을 더 사들이는 것은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상호명 변경을 위한 가등기(임시등기)를 신청하며 자회사를 모두 안고 가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자사 상호명을 'HDC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했다. 이는 상호 변경에 앞서 해당 이름을 선점하기 위한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한번에 해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에어부산 매각설의 진위여부에 대해 묻자 "이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에어부산 내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에 최종 인수되기 앞서 본격적인 경쟁력 제고 및 가치 높이기에 나선 모습이 엿보인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에 취항하며 현재 선전·청두·닝보·세부·가오슝 등 5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또한 오는 2월과 4월에는 신기재 'A321neo LR'도 2대 도입해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노선이 전체적으로 80% 중반의 탑승률이 나오고 있다. 신기재 NEO LR과 NEO 항공기의 도입은 2월 말과 4월로 예정돼 있다"며 "아직 노선은 결정된 바 없지만 아무래도 중거리가 가능한 항공기가 도입되다 보니 싱가포르 등 노선을 연내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은 올 10월 정도로 예상돼 아마 신규 노선도 그때부터 검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의 지분 매집 외 공정거래법 규제 해소방법에 대해 "매각하거나 손자 회사로 위치를 올리면 된다. 현재 HDC가 지주회사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자회사고 아시아나항공이 손자회사가 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들고 있는 에어부산 등의 지분을 현대산업개발에 팔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에어부산을 들고 있게 만들면 아시아나항공이랑 위치가 똑같아진다. 즉 더 이상 증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100%(지분)이 아니어도 상관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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