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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꿀팁]'금융거래종합보고서'로 거래 은행 혜택 비교

/금융감독원



은행 고객이라면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로 작년 한 해 동안 예금이나 대출이자는 물로 수수료 면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2019년 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 내역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지만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때는 무관심했지만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대출감축이나 수수료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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