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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각변동]<下> '감사공영제' 회계개혁 마지막 단추

올해 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회계 개혁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 세계 회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 개혁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외부감사 적용대상 공익법인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기부금을 20억원 이상 모았거나, 기부금 포함 총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공익법인 감사의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외부감사인을 4년간 자율 선임하면 그다음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위탁)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감사공영제'가 회계 개혁의 완성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 범위는 차츰 넓어질 전망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기부금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 사립대학 등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회계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감사공영제는 정부(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선 아파트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슈다. 한공회가 지난 2017년 발행된 9000개의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849건에 양적 개선권고가 있었고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 "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감사공영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4000여 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2003년부터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도입했다.

◆ 세계가 지켜보는 '주기적 지정제'

이민우 영남대학교 교수의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논문 속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 계약 후 6년까지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지만, 6년 이후로는 감사대상기업과 유착관계가 발생하면서 감사품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 현상이 나타났다./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주기적 지정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주기적 지정제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한국의 회계 개혁은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 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저하는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다.

자율수임제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미국에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기업들의 평균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계속감사시간과 관련한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역시 지난 2006년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감사업무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20년 회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효율'이 아닌 '투명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곧 효율이라는 시각에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민우 영남대학교 교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논문을 통해 "계속감사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순간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면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기간 지속에 따른 감사품질 감소는 결국 감사인의 독립성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감사대상기업과 감사인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감사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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