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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구청서 주거여부 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조심 좀 부탁 드려요."

4년 전 이곳 저곳 집을 둘러보다 큰 평수 임에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을 계약하게 됐다. 매번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 아주머니는 주거조사가 나오기 보름 전이면 주의를 당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기자는 혹여 잘못되면 '돈 없는 임차인' 탓으로 돌아올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곤 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 보증금 대비 큰 평수를 자랑하던 집에도 이유는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상가다.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가 가능해 전입신고 확정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부분이 있으면 불법시설에 해당해 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이런 경험도 익숙해질 즈음, 날벼락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지 주인아주머니는 집을 팔았다. 5000만원을 쥐고 깡통전세로 매매했던 주인아주머니는 그렇게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15억원이 넘는 똘똘한 한 채로 돌아갔다.

정책이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돈없는 임차인'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다. 새 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생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에 4000만원이 오른 보증금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세대분리 탓이었다. 1세대가 2주택 이상 상태에서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후에 이를 양도하면 중과세 대신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돈 없는 임차인은 거리로 나왔다. 청년을 위한다던 청년주택은 모두 1순위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매번 또 다른 돈 없는 임차인에게 밀렸다.

현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물론 다주택자를 줄여 실수요자가 사는 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실수요자에 '돈 없는 임차인' 혹은 '돈 없는 청년'은 포함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

풍선의 한쪽부분을 꾹 누르면 그 곳에 있던 공기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더 심하게 누르면 풍선은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린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한 부분을 누르기 위한 정책은 아닌지, 곧 터질 만한 취약부분에 대한 보안은 철저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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