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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집값 잡기 전면전 선포…내일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원 초과 주담대 LTV 한도 40→20% 축소

-9억원 초과 주택·2주택자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지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줄은 죄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부담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와 대출규제,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현되고 있는 국지적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강남권 고가주택으로 꼽은만큼 대출을 통한 투기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차주를 불문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당장 17일부터 주담대가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종부세와 양도세은 강화한다.

종부세율은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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