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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도적 체납세금 161억 징수··· 단일건 역대 최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체납한 건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와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다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소송제기와 끈질긴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한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원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세금을 체납한 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시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 체납법인의 조세회피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패소해 조세채권이 일실될 위기를 맞았으나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게 됐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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