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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결국 우려가 현실로…아시아나 매각, 장기전 돌입하나

-12일 목표로 하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크리스마스 전후로 연장되나

-'연내 매각 완료'할 방침이라던 금호…협상 난항 겪으며 "연내 매각 목표로 노력 중"

아시아나항공의 기종 A350 여객기./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협상이 결국 기존 배타적 협상 시한을 넘겨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의 체결 기한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연기됐다고 알려졌다. 당초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금호산업 간 배타적 협상 시한은 이달 12일이었다. 하지만 최근 HDC 컨소시엄과 금호산업 간 협상에 '특별손해배상 한도'라는 난제가 떠오르면서 아시아나 매각이 새로운 암초를 만난 듯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기존 목표로 했던 연내 매각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12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호산업과 구체적인 매각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1.05%)인 '구주'(6868만8063주)와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2조5000억원가량의 매각 금액 중 구주와 신주의 비중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아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배타적 협상 시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HDC 컨소시엄과 금호산업 간 구주 가격을 포함해 특별손해배상 한도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금호산업이 가져가게 될 구주 대금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후 구주 대금을 그룹 재건에 사용하기 위해 4000억원의 구주 가격을 내세운 금호산업과 달리, HDC 컨소시엄은 3200억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주 가격은 HDC 컨소시엄이 주장한 3200억원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손해배상 한도도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건을 두고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HDC 컨소시엄은 향후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발적 채무 우려에 따른 특별손해배상의 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국 하이난그룹 측으로부터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에 150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호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협상으로 인해 조심스러운듯 체결 기한의 연장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오늘 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계속 협상 중이며 연내 매각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 협상 중이며 협상 기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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