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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 공포, 상해보상 및 군인유족지원 강화



국방부는 10일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현실적인 보상 등의 개정이 어려웠던 군인 재해보상을 별도의 법률로 공포했다.

이번 법률 공포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대한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금액은 개인 기준소득월액(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됐다.

병(兵)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도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이던 수준에서 최소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개가 병합돼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의 접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병들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가 지급된다. 이밖에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사망보상금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과 교전 중사망한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 특수직무순직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조정됐다. 일반순직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현행법에서는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였지만,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배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수령 복무기간인 복무20년 기준으로 차별지급했던 순직유족연금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유족들의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군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복무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20년 복무 미만 순직 군인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복무 이상 순직 군인에게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 순직유족연금이 차등 지급됐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가산해, 최대 20%까지 더 지급해 주는 유족가산제도를 도입해 유족생계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법 제정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10일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되자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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