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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 마일리지 대거 소멸 '코앞'…복합결제안은 제자리걸음

-논란의 중심에 선 '항공 마일리지'…2009년 적립된 마일리지 1월 소멸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안…대한항공 "내부 준비 중", 공정위 "전적으로 사업자가"

대한항공의 보잉787-9 여객기 모습./사진=대한항공



대량의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복합결제안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가 10년을 주기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극히 제한적인 사용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데다, 없었던 소멸시효까지 생기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반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꺼내들었던 '복합결제안'의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했으나 미사용한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또한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양사 모두 2009년 한해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라지게 된다. 적립 기간이 반년 가량에 불과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년치의 마일리지가 소멸 대상에 해당돼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전체 소멸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내부의 정보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항공 마일리지가 얼마나 소멸되는지는 내부적인 자료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 마일리지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데, 지난 9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따른 부채는 각각 2조3111억원, 7238억원이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복합결제'를 해결책으로 꺼내들었다. 항공권 구매 시 오직 마일리지로만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지금과 달리,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복합결제안'은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합결제안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다만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시범 사업을 먼저 하다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이란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매각을 이유로 아직 복합결제안을 검토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복합결제안의 진행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1월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반환해 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사에 제휴처 관련 사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20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에 마일리지가 얼마나 소멸되는지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엄청난 양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규모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며 "소비자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재산권 부문에 있어 권리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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