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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해약금 미지급··· 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6곳 적발

서울시청./ 서울시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상조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을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 총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 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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