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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전자증권 전환율 99.4%…"비상장사 회계감리 등 혜택 확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종이로 된 실물증권의 99.4% 이상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9월 16일 도입,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전자증권의 안착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증권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증권의 발행·사무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 실물증권 99.4% 전자증권 전환





18일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법무부 등에 따르면 상장주식 실물증권 약 9900만주가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반납됐다. 미반납비율은 14일 기준 0.59%에 불과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두 달 동안 약 7700만주의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비상장주식의 미반납율은 10.37% 정도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가 아닌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전자증권제에 참여하는 비상장회사는 지난 2개월 간 70개가 늘어 총 167개가 됐다. 비상장회사 참여비율은 6.9%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시행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 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해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며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비상장사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먼저 전자등록과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현재 1사(社)당 연 30만원 수준인 등록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수수료도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등록 심사 소요기간을 1개월(법령상 기간)에서 3영업일 내외로 개선했다.

전자등록 전환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한 만큼 주주총회 전자투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비상장사의 혜택은 더 크다. 전자증권 도입 시 자금조달에 우선 순위를 제공한다. 성장사다리 펀드 등 투자시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노력을 적극 감안, 회계감리 제재수준 결정시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등 회계감리 부담을 줄인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사무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상으로 편리하게 증권발행, 사무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비상장회사 방문 또는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장점,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전자등록을 망설이는 이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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